2001-06-29 16:59
한국해운조합은 2001년도 내항화물선 국고보조금 지급계획과 관련해 해당 조합원사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선박의 철저한 입출항 신고를 강조했다.
금년 7월 1일 운송용 경유의 세액인상과 관련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에도 세액 인상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0월(7~9월분)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있으며 국고보조금 지급은 현재 항만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에 입력된 관제보고일자에 근거하여 운항사실 여부를 확인,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에 따라 조합에서는 선사에서 추후 입출항 사실내역의 미보고(입력)로 인한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출항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하는 한편 동일 항만내의 도서지역 운항선박의 경우 기항하는 도서의 해경지소 또는 해군부대에 입항사실을 보고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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