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3:39

스포트라이트

전자상거래기업 짧은 생명력 불구, 시장 급성장
한국전자거래 진흥원 조사결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관련 정책 입안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대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전자정부조달조사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통해 전년대비 우리나라 전자 상거래 시장의 성숙도를 알아보자.

?A대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 전자 정부 조달 조사 결과 보고서」는 대 정부 조달 부문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즈음에 기업들의 대 정부 조달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전자상거래 도입수준을 알아보고, 나아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관련정책 입안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는 정부의 정확한 분류에 따른 조사로 각 분야별 전자 조달 부문의 시장 규모와 전자상거래 율에 대한 신뢰성있는 자료 도출했다.
조사는 2001년 3월 14일부터 2001년 3월 17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2000년 전자 상거래 조사 500대 기업이었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 조사가 도입되었으며 회수율은 97.0%였다.
이 조사는 정부 및 정부 관련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으로 분류해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기업의 내출 중 전체 정부의 정부 관련 기관에 대한 매출 비율, 정부 각 부문별 매출 비율 및 전자 상거래를 통한 매출 비율등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과정(정보수집·제공, 주문 수령, 계약, 판매, 유통, A/S)중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서비스의 판매/구매를 가리키며 상품/서비스는 네트워크 상에서 온라인으로 주문되지만, 지불과 배달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다. 또한 정부 및 정부 관련 기관의 조작적 분류는 대분류로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 정부 산하 기관으로 분류했고 공기업,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설문에 대답이 용이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예시를 통해 범위를 설정했다.
전체 전자상거래 시장 조사 대상은 국내 산업에서 상장업체, 코스닥, 제3시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업체를 조사대상을 모집단으로 하고, 표본 추출 방법은 유의적 표본 할당법(Pur-posive Quota Sampling)을 사용하여 500개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추출은 2단계로 진행하였는데 1단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1:1의 비로 할당하여 추출하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에서 선정했고, 대기업은 상장업체, 코스닥, 제3시장에 속한 업체(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선정했다. 1단계 기업 분류 기준은 다음
<표1>와 같다.
2단계로 1단계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를 근간으로 하여 산업을 분류한 후, 산업별 매출액 비중을 고려해 표본 기업체 수를 할당했다. 현재 사용되는 20개 표준산업분류 중 농업 및 임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가사서비스업,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 업, 국제 및 외국 기관은 제외했다.
2단계 기업 분류에 따른 표본 수는 <표2> 표와 같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500개 기업에 전화면접을 통한 접촉 후 메일 및 팩스등으로 이용해 관련자료를 송부한 후 전화 및 메일, 팩스등을 통한 수신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조달 부문에서는 본 조사에서 조사된 표본 기업들에서는 전자 상거래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조사와 본조사에서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와 전자상거래율을 비교하여 보면 2000년 조사와 전자 상거래 시장규모는 약 2천억이며 전자상거래율 0.745%이던 것이 이번 조사결과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6천억원 전자상거래율 2.092%에 달했다.
이 결과의 차이로 정부의 범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분류기준의 세분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2000년 조사 결과에 비해 이번 조사 결과가 전체적으로 커진 것을 볼수 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정부의 분류 기준이 없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이번 조상의 대상은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기초통계조사」조사와 동일한 표본 기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불과 2개월 간격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기업의 15개 정도는 합병 및 부도등의 이유로 없어진 회사들이 있어 정확한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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