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7:12

대통령 직속 국가물류위원회 창설 제시 눈길

대통령 직속 국가물류위원회 창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물류거점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종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1세기 국가경제 방향은 고도의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신통상국가정책이다. 신통상국가정책의 기본구조는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화전략과 국제물류중심화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기조는 적극적인 성장위주의 전략추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는 두가지 전략은 21세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으로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 경제구조의 고도화는 국제물류시스템을 통해 국부로 실현될 수 있으며 국제물류거점화는 국제교역, 금융 및 지원산업의 활성화의 추진성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두 전략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나 전자는 민간주도로 추진돼야 하는 한편 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물류거점화는 국가의 통합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물류거점화전략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일관되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미흡

국제물류거점화의 실현을 위한 기본요소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물류시설 인프라 개발, 수출입 및 국내 물류·유통시스템 개선과 관련법제개선, 물류전산화 및 E-Biz화, 외국인투자 제도의 간편화, 원스톱 서비스체제 구축, 투자대상지역 개발 등이 각각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통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 역시 중장기적 물류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례로 물류시설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주체는 개발하는 물류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규와 주무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 개발에 수반되는 계획수립, 행정처리 등을 지방자치단체 및 주무부처와의 협의, 의제처리, 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물류관련 추진 정부주체 및 관련 법률의 과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복잡화는 물류시설 개발을 위한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경제특구의 경우에도 종류 및 개발관련 법률의 과다로 외국인투자의 집중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 개발되고 있는 경제특구는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관세자유지역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지역은 각각 관련법률과 주무부서가 상이하며 개발목적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제조업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제조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관세자유지역은 국제물류기업의 유치를 통한 국제물류관리기능 특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물류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들 지역은 모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물류업체 및 세계화기업의 물류기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관세자유지역의 경우 대규모 투자 및 첨단기술 산업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워 세제감면, 금융지원, 임대지원 및 투자절차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조기업 및 첨단기업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관세자유지역은 제조기능을 제외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물류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 모두 세계화기업의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조건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장점을 살려 통합하는 방안이 학계와 업계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통합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물류거점의 절대 필요조건인 정보시스템 구축 측면에선 산자부 주도의 국가전산망 구축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상역통관망과 해운항만물류망등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 원스톱 서비스망의 구축은 아직 요원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국제물류거점화전략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적인 물류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와 기반의 조성이 화급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체계와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물류위원회를 창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적인 물류정책이 수립 화급

이러한 기능을 갖춘 조직은 지난 95~99년까지 5년간 운영됐던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예로 들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경제수석을 단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 및 관련업계 인력을 타스크 포스팀으로 구성해 운영됐던 조직으로 제도 및 규제개선, 정보화 촉진, 국가물류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물류거점화전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있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관련분야의 개선, 개혁을 주도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의 통일된 정책수립과 추진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물류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창설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국제물류 관련 법과 제도 개선, 인프라개발 및 추진계획 조정, 통합무역·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추진 등 각 분야에 대한 통일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가 일관되고 계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국가역량을 집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거점화전략을 조기에 달성하고 우리나라를 신통상국가로 발전시켜 21세기 선진 경제대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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