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2 10:00

[ 선박안전진단규정 9월부 시행 계획 ]

海港廳, 국제안전관리규약 7월1일 발효

해운항만청은 국제안전관리규약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운업체
에 대한 안전진단을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관련규정의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海港廳에 따르면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해 선박자체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각종 기준을 강화
하여 왔음에도 대형해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같은 해난
사고의 대부분(약 80%이상)이 인적·운항관리측면의 요소에 기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난사고에 있어서 인적·운항관리측면의 요소가 치지하는 비중을
중시하고 해운업체 최고경영층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능력의 제고없이는 해
상안전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업체의 안전관리능
력을 펑가하기 위한 가칭 “사업장 및 선박의 안전진단규정”(해운항만청
고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단체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9월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중인 해운업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IM
O)에서 채택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의한 안전관리평가기법을 도
입하여 해운업체로 하여금 일정요건에 따른 자체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문서화하여 실행토록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업체
가 수립한 안전관리체제의 적정성 및 이의 이행상태와 함께 최고경영층의
안전의식 및 이의 실천의지, 관련조직의 적정성 및 효율성, 종사원의 안전
관련 임무 숙지여부 및 교육·훈련상태와 비상시 대처계획의 수립, 이행여
부등을 진단하여 미흡한 업체에 대해선 개선토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치 않
은 업체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는 해상교통안전법 관련규정에 의거 1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아울러 안전진단결과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이를 해운시책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해운항만청은 이같은 안전진단을 통해 해운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능력을
대톡 향상시킴으로써 해난사고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
오는 98년7월부터 국제적으로 시행예정인 국제안전관리규약의 원활한 국내
시행을 위한 업체 및 정부의 사전 준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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