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09:30

판례/ “워크아웃 중인 조선소의 강재절단, 유효한 대금 청구일까요?”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14년 10월8일 선고 2013나2010367, 2013나2010374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21세기조선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21세기조선의 파산관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시윙홀딩스리미티드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 담당변호사 심○○ 외 2인)
변론종결 2014년 6월25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4월24일 선고 2012가합513903(본소), 534832(반소)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2007년 6월14일 및 2007년 10월22일 피고 시윙 및 시핀 엔터프라이즈 잉크(Seafin Enterprises Inc. 이하 ‘시핀’이라고 한다), 웨이브핀 엔터프라이즈 잉크(Wavefin Enterprises Inc. 이하 ‘웨이브핀’이라고 한다)와 13,000DWT(재화중량톤수)급 화학제품운반선(Chemical Tanker)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각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고, 그 분할금[‘분할금(Installment)’인지 ‘선수금(Advance)’인지 표현에 관해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선박건조대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아래 계약서 제10조 (f)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박 인도전에 지급하는 선수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에 대해 한국산업은행의 선수금 환급보증서(이하 ‘R/G’라고 한다)를 발급받아 주었다. 피고 시윙은 2008년 5월28일 시핀, 웨이브핀과 당사자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위 각 선박건조계약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했다.
 
2) 대금 지급, 선박 인도에 관한 위 각 선박건조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도면에 대한 승인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5건 모두 같은 내용으로 건조자는 원고, 매수인은 피고 시윙, 시핀 또는 웨이브핀을 가리킨다.

 


 
3. 계약금액의 조정(Adjustment of Contract Price)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조정된다. 본 항목에 의해 조정되는 매매대금은 위약벌(penalty)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liquidated damage)이다.
 
(a) 선박 인도 지연
 
(ⅲ) 이 계약에 따른 인도일로부터 1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인도 지연이 계속되는 경우, 선박 매수인(Buyer)은 위 180일 이후 선택에 따라 문서, 이메일, 팩스를 통해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권리에 영향 없이 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소 또는 해제는 건조자(Builder)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효력이 있다. 건조자는 위 통지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분할금에 제10조 (f)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달러화로 송금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반환을 위한 송금 기타 은행 수수료는 건조자의 부담으로 한다.
 
8. 인도지연과 기간 연장(Delays and Extensions of Time) (불가항력)(Force Majeure)
 
(c) 현저한 인도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 취소(Right to Cancel for Excessive Delay)
본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총 180일을 초과해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ⅰ) 중재절차로 인해 인도가 지연되거나, (ⅱ) 성질상 매수인의 채무불이행(Buyer’s default of a nature)으로 인해 본 약정에 따라 인도일이 연장되거나, (ⅲ) 제5조에 의해 인도일이 변경되거나, (ⅳ) 매수인에 의해 공급돼야 하는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은 그때로부터 언제든지 건조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0. 매매대금의 지불(Payment)
 
(a) 통화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지급은 달러화로 이루어진다.
 
(b) 지급일(Terms of Payment)
매매대금의 분할지급과 그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ⅰ) 1차 분할금
매매대금의 20%로서 500만 달러인 1차 분할금은 건조자가 매수인에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제1금융권 은행이 별지 A에 따른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발행했고, 그 사본이 위 통지에 첨부돼 있다는 사실을 팩스로 통지한 날로부터 45 은행 영업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ⅱ) 2차 분할금
매매대금의 20%로서 500만 달러인 2차 분할금은 강재절단시(upon steel cutting of the vessel) 지급돼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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