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09:37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는 택시는 앞으로 인천공항 출입이 원천 봉쇄된다.
인천공항공사는 22일 공항 이용객들로부터 신고를 접수, 불법 행위를 한 택시에
대해서는 공항 승차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대상은 목적지가 가깝다고 해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
는 택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등이다.
공항공사는 신고가 접수되면 인천공항경찰대와 함께 확인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
택시의 차량번호를 승차장 입구에 설치된 `택시콜 시스템'에 입력,승차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공항경찰대와 공동 명의로 승객과 택시 운
전사에게 안내 전단을 배포하고, 교통불편신고안내 입간판을 승차장 앞에 설치키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