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7-2민사부 2022년 12월8일 선고 2021나6944 판결
사건 2021나6944 구상금
원고,항소인 사단법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1월14일 선고 2019가단5117937
변론종결 2022년 10월20일
판결선고 2022년 12월8일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5,814,160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4월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방위사업청이 미국 C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 부품인 고정여과기 조립체(Fixed Filter Ass’y,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미국 뉴욕항에서 선박에 선적한 후 부산항까지 운송한 다음 김해공군종합보급창 창고까지 입고하기로 하는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2017년 7월1일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관해 피보험자 방위사업청, 보험기간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다. 피고는 2017년 11월30일 이 사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같은 해 12월4일 미국 뉴욕항을 출발해 2018년 1월7일 부산항에 도착한 다음 2018년 1월10일 김해공군종합보급창 창고까지 운송했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 반출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화물의 종이박스 외부에 약 5㎝ 정도의 파공(구멍)이 발견됐고, 내품 확인 결과 외관상 은박재질의 진공 포장재가 찢어지고, 이 사건 화물의 망 안쪽과 하단부에 손상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9년 1월3일 방위사업청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는 장래이행의 소로써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가,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이던 2019년 4월22일 방위사업청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35,814,160원을 지급한 다음, 2019년 11월6일 단순이행으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에 손상됐으므로, 방위사업청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인 피고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보험금을 지급해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영국법에 따른 보험자대위에 필요한 소권의 양도를 받지 않았고, 영국법상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보험자인 원고가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권리행사의 절차적인 문제는 법정지법, 즉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 하고, 또 대한민국 법률상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으므로, 국제사법상 적응 내지 조정의 법리를 적용해 원고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고, 원고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권을 양도받지 아니했으므로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을 대위해 보험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나 피보험자인 방위사업청이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했으므로 방위사업청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의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보험자대위에 관해 영국법 적용 여부
1)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이 원고와 사이에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협회적하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에서는 영국법(English law and practice)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고, 보험자대위에 관해 영국법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겠다는 별도의 의사가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문제도 영국법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법 제35조는 “①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② 제1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험자대위의 문제는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2) 그런데 영국법상으로는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는 없고,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행사해야만 하며, 예외적으로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재산법(The 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해 소권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통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준거법으로 삼은 영국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험자대위에 기한 소권의 행사와 관련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법정지법의 적용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우리 법원에서 영국법을 근거로 해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영국법상 소권을 양도받았다고 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명의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 민사소송 제도 하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권리의 행사와 관련한 절차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법정지법으로서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영국의 재산법 규정에 의해 보험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인 양도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해 소권의 양도가 이루어지고, 채무자에 대한 명시적인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영국법에 따라 원고가 직접 당사자가 돼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하나, 영국법상 이와 같이 보험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험자대위에 있어 보험자의 일반적인 소송수행을 허용<각주1>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보험자대위의 권리 행사방법과 관련한 절차적인 문제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영국법상 소권의 양도와 관련한 절차가 우리법상 유효한 채권양도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각주
1) 우리나라에서는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에 제한이 없고,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직접 소를 제기하는 데 보험금 지급 외의 다른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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