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7:14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오전 인천공항 보세구역 경비 및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이에따라 여객터미널 등 공항내 보세구역으로부터 일반구역으로 무단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색 권한이 공항공사에 위임돼 밀수 및 외화 밀반출 단속활동이 한층 강화되게 됐다.
세관은 앞으로 공항공사의 경비.보안검색 근무자에게 검색요령 등을 교육하고, 밀수 적발자와 우수 근무자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함께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