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10:00

판례/ “물류창고에 얼어붙은 대위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1.20자에 이어>

라. B은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따라, 냉장설비(이하 ‘이 사건 냉장설비’라고 한다)(각주 6)가 설치돼 있는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 157-5 소재 C창고에서, E사 소유의 시가 1,222,841,469원 상당의 진단시약(이하 ‘이 사건 진단시약’이라고 한다)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진단시약은 온도에 민감한 의료용 면역시약으로서 2~8℃의 온도에서 보관돼야 하는데, 피고는 평소 5℃ 내외의 온도로 위 진단시약을 보관하고 있었다.

마. 그런데 2007년 6월8일(금요일) 자정 무렵부터 2007년 6월11일(월요일) 오전까지 사이에 위 C창고 내부의 온도가 영하 15℃로 된 사고가 발생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진단시약이 전부 변질됐다. 이에 따라 E사는 위 진단시약을 모두 폐기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며, 원고는 2007년 11월22일 E사에게 보험금 1,191,372,719원을 지급했다.

바. 그 후 원고는 재보험사인 독일의 F사로부터 재보험금 1,218,018,957원을 지급받았다.
사. B은 2009년 7월28일 주식회사 C에 흡수합병됐고, 주식회사 C가 B의 소송수계인이 됐다(이하 편의상 B과 주식회사 C를 합쳐 ‘피고’라고 부른다).
아. 원고는 2010년 4월경 E사로부터 위 보험금 1,191,372,719원에 상당한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으며, E사는 2010년 6월8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이러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해 2010년 6월9일 도달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7, 8, 15호증, 을 제1,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B, 제1차 환송전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사가 입은 손해 전부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E사의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로서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금을 지급받았는바, 재보험자대위의 경우 재보험자가 스스로 대위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원보험자가 자기 명의로 재보험자의 수탁자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서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이를 결정할 수 있지만(대법원 1997년 5월30일 선고 95다14800, 대법원 1997년 5월30일 선고 95다14800 판결, 대법원 2003년 1월24일 선고 2002다33496, 대법원 2003년 1월24일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에 피보험자가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고 보험목적물도 그 피보험자가 소유한 재산 등으로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그 계약서에 열거된 피보험자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제1차 환송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는 “E 주식회사 외 9개 회사”로 돼 있고,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에도 보험목적물은 피보험자의 소유이거나 피보험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 있는 부동산과 동산이라고 돼 있을 뿐인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서에 기재된 “E 주식회사 외 9개 회사”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E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E사에게 위 보험계약에 근거해 보험금을 지급했다거나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E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E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재보험사로부터 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가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재보험사가 대위하게 됐으므로 원고는 이를 대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차 환송전 당심의 판단 및 이를 비난하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 굳이 판단하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제2차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서도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이는 제1차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배치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양수금 청구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등에 관해

1) 청구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E사의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로서 대위 행사를 한다고 주장하다가 선택적으로 E사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음을 전제로 양수금청구를 했는데,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양수금청구는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항소심에서 양수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양수금청구는 E사의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기존에 심리 중이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급부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지만 법률적 구성을 달리하는데 그쳐 청구의 기초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자료가 공통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고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지도 않는다고 보이므로, 단순히 항소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양수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소의 변경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대법원 1963년 5월9일 선고 63다1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취지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제2차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새롭게 추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 7)

살피건대 법원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기에 늦게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 그로 인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고, 이는 독립된 결정의 형식으로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으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함돼 있는 때에는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1999년 7월27일 선고 98다4616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2차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서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관련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 있었고, 소송의 지연이 초래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양수금청구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보아 각하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권리남용이라는 취지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와 무관한 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제1차 환송전 당심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뒤늦게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를 잠탈하는 결과에 이르므로, 허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양수금청구가 신의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상법 제682조를 잠탈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

1)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물류서비스공급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해 E사가 시가 1,222,841,469원 상당의 이 사건 진단시약을 전량 폐기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E사에게 폐기된 이 사건 진단시약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각주 8), 원고가 2010년 4월경 E사로부터 위 보험금 1,191,372,719원에 상당한 E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일응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191,372,7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속>

각주
6) 당시 그 소유권이 D에 있는지 B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다.
7) ‌피고는 당초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제2차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은 철회했다.
8) 피고는 이 사건 진단시약을 보관하기로 한 당사자는 주식회사 C이므로 주식회사 C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제2차 환송후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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