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톤세제가 2029년까지 5년 연장돼 해운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톤세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톤세제도는 해운기업의 영업이익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법인세를 산출하는 조세 특례 제도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등 세계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 운영 중이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선단 21억5600만t(재화중량톤) 중 89%인 19억2000만t이 톤세 혜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톤세제를 도입한 뒤 5년마다 일몰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적선사가 자사선의 5배 미만으로 임차 선박(용선)을 운항하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톤세는 선박표준이익(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에 법인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제도 도입 후 우리나라 국적선은 크게 성장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5년 537척 1345만t(총톤·GT)이었던 국적 외항상선대는 2022년 1114척 5580만t으로 대폭 늘어났다. 척수 기준으로 2배, 톤수 기준으로 4배 급증했다.
톤세 제도는 도입된 뒤 2009년 2014년 2019년 총 3차례 연장됐고 네 번째 일몰 기한이 올해 말 도래할 예정이었다. 해운업계는 일몰을 앞둔 톤세제도를 기존처럼 5년 연장할 게 아니라 영구화하고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보다 10년 앞선 지난 1996년 이 제도를 도입한 네덜란드는 톤세제 대상을 해상플랜트와 해상풍력선까지 확대하는 한편 혜택을 받는 해운 소득의 범위도 선박 운송 소득뿐 아니라 금융·자본 소득까지 인정하고 있다. 30년가량 운영한 결과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제도 연장을 결정하면서 국적선이 소유한 선박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임차 선박(용선)의 톤세율을 30% 높였다. 국적 선박 확충을 유도해 국내 선박 건조를 확대하고 해운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해운업계는 국적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선과 용선 비율에 미뤄 전체적으로 15% 정도 톤세율이 인상되는 효과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제도(톤세제)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은 12월7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 조특법엔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으로 규정한 톤세 적용 요건에 ‘해운기업의 선박 소유 현황’이 추가됐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내년 1월 용선 톤세율을 30% 상향 조정하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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