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일자를 12월11일로 확정하고 인수거래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고 지분 약 63.9%(1억3157만8947주)를 확보해 최대주주로 편입한다. 이후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 운영한 뒤 2027년부터 통합할 방침이다.
기존에 양사는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끝나면 2024년 12월20일로 거래를 종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다소 일정이 앞당겨졌다. 피인수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기업결합 심사 종결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으로 신주인수대금 납입일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후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왔다. 올해 2월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으며, 11월 말 사실상 마지막 단계인 유럽 경쟁당국(EC)의 승인을 받았다.
유럽 경쟁당국(EC)은 지난 11월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위한 선결 요건이 모두 충족돼 심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EC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EC는 올해 2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며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을 신규 진입 항공사가 안정적으로 운항할 것 ▲아시아나항공 화물운송사업을 매각할 것 등을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EC의 최종 승인을 마친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DOJ)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DOJ는 다른 경쟁당국과 달리 별도로 승인 발표 절차를 밟지 않는다. 다만 인수 예정일인 11일까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금까지 미 당국은 특별히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일정대로 인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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