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09:02

항만 노사정, 안전사고 저감 팔 걷는다

항만물류협회·항운노조 안전결의문 선포


한국항만물류협회와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하는 데 뜻을 모았다. 전 산업 평균보다 1.5배 많은 항만 사업장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등 노·사·정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항만 노·사 대표자 안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비롯해 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 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 등 항만 노사 단체 대표자와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 2주년을 기념해 개최됐다. 최근 리튬전지 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폭염·폭우 등으로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가 되면서 항만에서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하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막으려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제정한 법률이다.

노삼석 항만물류협회장은 “이번 결의대회로 노사가 힘을 합쳐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그는 “중장비를 사용한 대형 중량화물과 위험화물 취급, 터미널 내 빈번한 화물·차량의 이동, 강도 높은 하역 작업 등 물리적 위험 요소와 복잡한 작업 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평균을 상회하는 항만하역 사업장의 사고 재해율을 지적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

 
노 회장은 이어 “안전 확보는 어느 일방의 노력이 아닌 긴밀한 협력과 실천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노사 결의 사항이 항만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항만 노사는 지난 2022년 노·사·정 항만 상생 협약으로 무분규, 무재해 항만을 약속한 바 있다.

김상식 항운노조연맹위원장은 “지난 3년간 시행된 항만 하역장 재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먼저 언급했다. 이 지원 사업은 항만물류 사업자가 안전시설·장비를 도입할 때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2024년 3년 연속 항만물류협회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시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관심과 하역사의 지원에 부응해 우리 항운노련 조합원 또한 안전한 항만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하역 작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 이행과 항만안전보안과 신설,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항만안전관리비 제도 등을 내세워 항만 안전에 앞장선다. 올해 4월 만들어진 항만안전보안과는 항만 안전을 전담하며, 항만안전의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격려사에서 “항만은 수출입 물류의 중추적 역할”이라면서 “이번 안전 결의대회를 계기로 항만안전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되새기며 노사 양측이 안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 팀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김상식 위원장

 
전도·끼임 사고 가장 많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를 소개하고 재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재해 방지 방안을 제안하는 교육도 이뤄졌다.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의 서기승 교수는 노사 모두의 눈높이에 맞춰 항만 안전 특강을 진행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항만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전도(넘어짐)였다. 그는 전도 사고를 방지하려면 통행로 정리정돈과 안전화 착용, 야간작업 시 적절한 조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항만 사고는 협착(끼임), 충돌(부딪힘), 추락(떨어짐), 질식(밀폐공간) 순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승 교수는 “나와 내 동료를 지켜주는 안전을 지켜 달라. 그리고 언제나 기본적인 작업 수칙을 지켜 달라”며 “안전과 기본만 잘 지키면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항만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항만 안전 결의문을 낭독했다. 항만 안전 결의문은 다음과 같이 11개항으로 구성됐다.

▲항만사용자는 안전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용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항만근로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항만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항만사용자는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항만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나와 동료의 안전을 지킬 것을 결의한다.
▲항만사용자는 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최신 안전 장비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을 결의한다.
▲항만근로자는 현장의 잠재적 유해ㆍ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을 결의한다.
▲항만사용자는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홍보를 통해 항만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할 것을 결의한다.
▲항만근로자는 안전 교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 안전 의식을 제고할 것을 결의한다.
▲항만사용자는 항만근로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개선할 것을 결의한다.
▲항만근로자는 사업장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용자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 항만 노사는 항만안전 확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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