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0:25
사설철도주식회사소유자보상법률 시행령 등 입법예고
정부는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6일 법률 제 6365호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보상 청구절차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철도청에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보상청구권자는 편리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청구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법률에 명시된 조선·경남·경춘철도주식회사의 주권 원본과 구비서류 등을 지참하고 지정된 서식의 주식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된 후 주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골자를 보면 철도청장은 보상청구권자로부터 보상청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보상심의위원회 7명중 위원장은 철도청 공무원으로 위원 6명중 3명은 철도청장의 요청에 의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나머지 3명은 철도청장이 위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감정평가사로 구성한다.
또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청구서 및 관련서류의 적부심사, 보상청구한 주식에 대한 보상금 결정 등을 심의토록 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진술 등을 한 자에게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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