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2다254765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지혜
피고 상고인 OO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O
담당변호사 이춘원, 김다희, 이지원, 권세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6월14일 선고 2021나9950 판결
판결선고 2023년 10월26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제2, 3 상고이유에 대해)
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한다)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해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년 3월15일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등 참조).
다만,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그중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해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같은 협약 제17조에서 승객의 사망 외에는 신체의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만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등 나머지 규정들과의 체계적 해석, 위 제17조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제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는 법정지인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그 준거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나. 원심은, 승객인 원고들이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손해의 내용, 종류와 범위에 관해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돼야 하는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해석함으로써 위 협약 제19조에 직접 근거해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제29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제1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주심) 오석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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