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2024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은 ①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②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 ③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구축 ④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Ⅱ. 주요 변경사항 및 기대효과
1.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1)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상향조정 및 세분화
○ 수정신고 시기별 감면율 상향조정
○ 기대효과 :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확대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42조의2 개정)
(2)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
○ 기대효과 :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인 물품검사를 유도
○ 시행일 : ‘24. 3. 1. 시행 (「관세법」 제246조의2 제1항 및 제2항 개정)
○ 손실보상 대상 확대 사례
(개정 전) : A사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도중 검사대상 화물과 컨테이너에 파손이 발생하였으나, A사는 손상된 검사대상 화물에 대하여만 보상을 받음
(개정 후) : 동일 사안에서, A사는 검사대상 화물 뿐 아니라 해당 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발생한 손실까지도 보상을 받음
(3)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신설
○ 기대효과 : 가산세 면제사유와 마찬가지로 원산지증빙서류 오류로 보정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정이자 면제 가능
○ 시행일 : ‘24. 3. 1. 시행 (「FTA 관세법」 제35조의2 신설)
(4)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 기대효과 : 덤핑방제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한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 보장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조, 제11조 개정) ‘24년 2월 시행 예정 (「관세법 시행령」 제97조 개정)
(5) 여행자 휴대품 별도 면세범위인 향수의 면세한도 상향
○ 기대효과 : 79년부터 면세한도가 고정되어 있는 향수에 대해 면세 한도를 상향 (60ml → 100ml)하여 국민 편의 증진 및 면세산업 활성화 지원
○ 시행일 : ‘24. 1. 1. 시행(「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개정)
2. 수출입 기업 등 지원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수출입물품 검사수수료 징수 폐지
○ 기대효과 :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업무처리 불편 해소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47조제3항 개정)
(2)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추가
○ 추가된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 반도체 제조설비의 운송과정에서 해당 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기록하기 위해 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기기
○ 기대효과 : 반도체 제조설비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개정)
(3) FTA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확대
○ 기대효과 :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을 농·어업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산지증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수산물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
○ 시행일 : ‘24. 1. 1. 시행(「FTA 관세법」 제13조 개정)
3.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1) 관세조사의 정의규정 도입
○ 기대효과 : 납세자 권리·의무와 직결되어 있는 관세조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조, 제110조 개정)
(2)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 기대효과 :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화하여 불복신청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관세부과 가능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1조 개정)
(3) 세액심사 정의규정 도입
○ 기대효과 : 세액심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38조 개정)
(4) 관세평가 제1방법 적용대상 수출판매물품 정의
○ 기대효과 :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는 수출판매물품 정의를 명확화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시행일 : ‘24년 2월 시행 예정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개정)
(5)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여행자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 기대효과 : 국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휴대품을 유치할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제고
○ 시행일 : '24. 1. 1. 시행(「관세법」제206조제1항 개정)
4.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1)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
○ 기대효과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로 보세구역 및 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175조 개정)
(2) 신고내용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
○ 기대효과 :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세화물관리 안전성 강화 및 밀반출 위험 방지
○ 시행일 : '24. 1. 1. 시행 (「관세법」 제216조 및 제277조제5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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