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0 09:51
해양경찰청(청장 이규식)은 중국에서 냉동조기 250톤을 선적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21억6천만원의 화물 및 선체보험에 가입하고 공해상에서 선박을 침몰시켜 증거를 없앤 후 해난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보험사기단 일당 8명을 선박매몰,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해양경찰청(수사과)에 따르면 영세 수산물 수입업자인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거주 김모씨(47세)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거주 냉동어획물 운반선 남양호(288.92톤) 선주 김모씨(65세. 여), 동 선박의 선장 윤모씨(58세), 무역 브로커인 중국 복건성 하문시 거주 조선족 최모씨(35세)등이 짜고 선령 41년의 노후 선박을 수리하여 지난 1월 2억6천만원의 선체보험에 가입한 후 3월 6일 부산항에서 선원 6명이 승선 출항하여 같은 달 13일 중국 복건성 천주항에 입항, 냉동조기 25톤을 선적하지 않고 선적한 것처럼 상업송장, 적하물목록, 수출입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3월 19일 오전에 이들 가짜서류로 국내 00화재해상보험에 화물보험 19억원(미화 1백46만2천5백달러)에 가입한 즉시 그날 오후에 공선으로 출항, 3월 21일. 13:00경 제주도 남서방 227마일 공해상에서 선박을 침몰시킨 후 해난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청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 중 한 명이 미리 중국어선 한 척을 준비하여 남양호 현측에 계류시켜 놓은 채기관실 바닥 양쪽에 설치된 직경 80mm 킹스톤발브 2개를 공구를 이용, 동시에 개방시켜 2m 가량의 해수 물기둥 등으로 기관실을 침수케 한 후 전원 구조선에 옮겨 탄 채 1시간 가량 선체가 완전 침몰되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운 중국 산동성 주산항으로 입항하여 그곳 공안당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냉동조기 250톤을 적재한 채 항해중 침몰된 것이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한편, 국내 보험회사에 같은 내용으로 해난사고를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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