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의 영국 수출길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한-영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서명한 ‘영국과 대한민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이 12월22일자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유럽연합(EU) 세관상호지원협정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공백 없는 수출입기업 지원 및 교역 환경의 변화 반영을 위해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서는 양국 관세당국 간 마약 등 위해물품 거래의 단속 공조, 세관절차 간소화 및 전산화, 인적교류 및 위험정보 교환 등 관세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규정했다.
특히 양국 수출입기업에 통관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협력을 규정해 한-영 관세당국간 동 약정 체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영국과의 무역 활성화 및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EO MRA는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해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상호 합의. 약정 체결 시 우리 수출기업(AEO)은 상대국 통관단계에서 수입심사 축소, 서류제출 간소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영국을 포함해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수출지원 및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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