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7 17:03
유럽선주협회, EU 통관제도 개정안에 난색 표명
유럽선주협회(The European Shippers' Council)는 유럽연합(EU)의 통관제도 개정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종균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통관제도 개정안은 통관화물의 세관코드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화물의 명세 및 현재가치를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의 유출입 현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수입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선주협회는 현재 유럽 항만에서 유출입되는 컨테이너는 평균 1천가지 이상 품목의 화물이 내장돼 있으며 이들 화물들은 각각 다른 기준의 명세와 현재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들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측면에서 비효율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엄격한 통관제도는 항만의 기능을 경직시켜 장기적으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항만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현재의 통관제도를 유지하거나 일부만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항만의 컨테이너 통관제도는 선하증권에 기재돼 있는 화물명세와 원산지의 화물가치를 신고함으로써 즉시통관이 가능했었다. ]
이에 따라 유럽선주협회는 유럽위원회에 통관제도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현 제도의 유지를 기조로 하는 일부 개선을 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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