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자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을 대상으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먼저 수출입화물 통관지원을 위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9월18일부터 10월3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절기간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 및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하여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또 관세청은 9월14일부터 9월27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을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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