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17:53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울산항 부두야적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수익률 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투자비 47억여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11일 감사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컨`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K건설 등 5개사와 함께 울산항 제6부두 컨테이너야적장 9만8천여㎡ 조성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컨'공단은 공사 계약과정에서 울산항의 경우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 월 420원인 기본 장치료의 80%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간과한 채 투자비 회수기간을 10-15년으로 잘못 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항 컨테이너야적장의 연간 수익액은 공단 예측액 5억여원에 크게 못미치는 9천950만원에 불과해 전체 사업비 60억7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예측한 기간보다 5배 이상 늘어난 6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투자수익률은 2.09%에 불과해 사업참여 결정 당시 정기예금 금리 연 7.7%에도 못미쳐 결국 전체 공사비의 78%인 47억6천만원의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공단은 사업규모를 당초 6만6천㎡로 계약하고도 99년 8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사규모를 9만8천710㎡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받고도 수익률 재검토없이 사업규모를 늘려 손실 규모를 더욱 커지게 했다.
감사원은 공단이 공사완료 뒤 임대수입 등을 고려해 수익성을 제대로 분석해 사업참여를 결정해야 하는데도 면밀한 수익률 검토 없이 신규사업 참여를 결정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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