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2 09:34
(대전=연합뉴스) 이동칠기자 = 인천국제공항 안에 해외 여행자 입국시 반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을 전시하는 `세관전시관'이 설치될 전망이다.
11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세관행정을 홍보하고 입국시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을 전시하기 위해 여객청사 출국장 중심지역에 세관전시관(평면 33㎡, 벽면 66㎡)을 설치키로 하고 이 문제를 공항공사측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총 사업비 8천만원이 들 이 전시관에는 마약류와 총포 및 도검류 등 사회안전저해물품을 비롯해 농축산물 검역대상물품(참깨, 고춧가루, 인삼 등), 동식물 검역대상물품(육류, 파파야 등 과실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대상물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상아 등) 등이 전시된다. 또 이 전시관에는 세관 홍보용 책자가 비치되고 세관 홍보 비디오도 상영된다.
인천공항세관은 오는 다음달까지 관련 예산을 확보, 8월 중순에 전시관 설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