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3일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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