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09:23
연안유조선업계,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대책 산자부에 요구
한국해운조합은 지난 3월 26일 산업자원부를 직접 방문, 대한송유관공사의 민영화로 인해 발생되는 연안유조선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대한 지원을 재차 건의했다.
그동안 연안유조선업계는 정부가 연안해운 능력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선대를 현대화, 대형화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추진해 왔으나 대한송유관공사가 민영화됨에 따라 약 1221억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향후 대한송유관공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면 연안수송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폐업 등 연안유조선 시장의 붕괴가 예상되므로 해운조합에선 공사 민영화에 따른 연안조선업계의 피해에 대해 보상대책을 대한송유관공사와 산업자원부 및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같은 조합측의 건의사항에 대해 산자부는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실시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를 실시한 것임을 설명하고 동 사항에 대해 해양부와 협의할 것을 회신했다. 이에 대해 해운조합은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 비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대한송유관공사를 민영화했더라도 연안유조선업계는 선의의 피해 당사자임에 따라 에너지 유통구조상 기간산업인 동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합의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국내 유류의 안정적인 운송, 공급을 위해 관련법령인 에너지 및 자원산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지원방안을 긍정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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