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이 동북아 에너지허브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해 국내 항만 중 유일하게 울산항에서만 운영되는 '울산항 액체화물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25년 말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UPA는 액체화물의 적극적인 유치와 상업용 탱크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과거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해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확대했다.
개선된 주요 내용으론 ▲‘신규 수입’ 인정기간 완화(5년→ 2년) ▲대상화물 확대(11종/가스류 제외→액체화물 전체) ▲최저물량 차등 설정(공통 1만M/T→석유제품 1만M/T·그 외 5000M/T) 등이 있다.
이번 인센티브에 따라 신규 수입된 액체화물이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화주는 선박 입항일로부터 3년 내 항만시설사용료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UPA 정창규 운영본부장은 “이번 인센티브는 장래 액체화물 중심 항만이자 동북아 에너지 물류허브로 도약을 추구하는 울산항에 특화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울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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