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일 영국 해사연안경비청(MCA)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 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은 국제 항해를 하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려면 당사국 간 상호 정 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하고 있다.
20년 만에 영국과 맺은 MOU를 갱신하면서 우리나라 해기사가 영국령 도서국가인 버뮤다·케이맨제도 등의 선박에도 승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국령 국가엔 영국보다 3배 많은 선박이 등록돼 있어 이번 양해각서 갱신으로 우리나라 해기사들의 해외 선사 취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MOU가 효력을 얻는 도서국가는 맨섬 건지섬 저지섬 등 영국 왕실령 3곳과 버뮤다(
사진) 케이맨제도 앵귈라 포클랜드제도 지브롤터 몬트세랫세인트헬레나 터크스카이코스제도 등 영국 해외 영토 9곳이다.
영국과 영국령 등록 선박은 전 세계 선박 중 2.2%인 4735만t(재화중량톤)에 이른다. 우리나라에 등록한 선박은 3분의 1 수준인 1564만t으로, 전 세계에서 0.7%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42개국과 해기 면허 상호 인정 MOU를 체결하고 있다. 이 중 13개 국가는 상호 인정이 아닌 우리나라 해기사 면허만 자국에서 인정하는 편무 협약을 맺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기사들이 해외국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요 해운국과의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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