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경은 2023년 1월9일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분사무소를 열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부산 분사무소는 부산을 비롯해 인접한 울산, 경남 지역의 의뢰인들에게 더욱 원활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서울 주사무소와 동일한 화상회의 및 원격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비해 유기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세경 측의 설명이다.
세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법인 세경은 의뢰인의 동반자로서 비즈니스의 성공에 일조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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