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5개년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생활물류서비스법)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물법 기본계획은 지난 2021년 7월에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생활물류 분야에서 최초로 수립됐으며,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생물법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2026년까지 생활물류산업 규모를 20조원까지 확대하고, 30만50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37.8% 절감하고 산업재해 사망만인율도 56.5%까지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로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서비스 환경 구축 등을 소개했다.
우선 국토부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생활물류 신산업 육성에 힘쓰겠다는 구상이다.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로 확대하고,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운행거리 등 국내 배송환경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해 친환경 배송수단 보급도 촉진할 계획이다.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물류 정책 지원 강화하기 위해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물류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개선하고, 생활물류 모빌리티 대전환과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이끌 생활물류 전담조직(가칭 생활물류정책과)을 신설할 계획이다.
라스트마일 공동물류 촉진 등 택배서비스 강화
팬데믹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택배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생활물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기사는 1개 택배사와의 전속계약만 가능하나 물량이 적은 지역 등에선 택배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 조건 완화 등을 통해 배송수단과 인력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라스트마일 공동물류를 촉진한다.
지자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동 택배물류거점을 구축하고 다수 업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는 장비·운영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복수의 물류사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효율화 분류기술, 디지털트윈모델 구축 기술, 정보 연계 기술 등을 202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를 벤치마킹해 기업간 협업, 공동 화물 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도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택배사-주유소 협업을 통해 주유소 유휴공간을 라스트마일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한다.
홈인테리어 상품 등 대형 택배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택배 전용 화물자동차의 t급을 1.5t에서 2.5t까지 확대한다. 단, 택배사업자 직영 또는 전속계약을 통해 6년 이상 근무한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2023년 4월 3일 시행 예정인 택배용 경유차 사용 제한에 대비해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과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정부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택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택배서비스평가 항목 내 산재보험 가입률 등 관련 평가지표를 추가해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택배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이행여부를 택배사업자가 적절히 관리하는지 상시 감독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없는 날(여름 휴가기간) 시행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택배 종사자들의 노동부하 저감을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작업의 자동화 기술과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 등을 개발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한다. 근로자의 근력보강지원을 위한 최대 2kg 미만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택배노조 측과 마찰을 빚었던 대체배송과 외국인력 확대도 예정대로 생물법에 포함됐다. 택배파업 등 발생 시에도 화주·소비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은 ‘노동조합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규정)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 대체배송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또한 택배시장 내 상·하차 등 구인난 해소를 위해 동포 외국인력(H-2)을 육상화물취급업 등 생활물류 업종에 추가한다. 현재는 동포 외국인력(H-2)에 대해 물류터미널 운영업체만 고용 가능한 상황이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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