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적용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24%)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가 적용됐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으나,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해 노사 간 협의를 벌였지만, 인상률을 두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합의에 실패하자 해수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선원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분들의 근로 강도를 생각하면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해운 경기의 불확실성과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