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캄보디아 FTA가 발효되었다. 우리나라가 FTA협정을 계속해서 체결함에 따라, 최근 발효된 또는 앞으로 발효될 예정인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한-이스라엘 FTA (2022년 12월1일 발효)
이스라엘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한-이스라엘 FTA를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은 약 94%, 이스라엘은 약 95%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관련 수출기업은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방식으로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
2. 한-캄보디아 FTA (2022년 12월1일 발효)
한-캄보디아 FTA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 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368개 공산품 중 265개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15년 내 관세철폐)을 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화물자동차, 섬유, 기계류 등의 관세가 인하되며,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캄보디아 FTA의 원산지기준은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관심 품목 및 원산지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캄보디아 FTA 역시 기관발급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방식으로 FTA 원산증명이 가능하다.
캄보디아와 체결된 기존 FTA 협정인 한-아세안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실익을 비교하여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3. 한-인도네시아 CPEA (2023년 발효 예정)
한-인도네시아 CEPA는 이르면 내년 1월에 발효될 예정으로, 한-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 한-아세안 FTA상 관세 철폐 대상이 아닌 민감 품목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추가 시장개방을 하기로 했다.
한-인도네시아 CEPA 역시 기관발급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방식으로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
다만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발급은 발효 2년 이내(또는 양국 합의일)에 도입하기로 하여 발효 직후에는 기관발급을 통해 FTA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점을 염두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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