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연안운송을 국적선사에만 허용하는 카보타지(Cabotage) 규제를 일시적으로 폐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고자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
카보타지는 연안해운업 보호를 목적으로 연안 해역에서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자국 선박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선박법과 해운법에서 부산-광양 인천-광양 구간을 제외하고 외국적 선박의 국내 항만 간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결렬되는 등 물류 파업 장기화가 우려되자 선제적으로 카보타지 해제 조치를 내렸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외국적 선박은 전국 14개 국가 관리 무역항에서 자가 화물이나 타 선사 화물, 수출입·환적·빈 컨테이너화물 여부와 상관 없이 연안 운송을 진행할 수 있다.
외국 선박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안 운송하려는 선사는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선박이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날까지 출항지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컨테이너화물의 육상 운송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항만의 컨테이너장치장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하고 현재 이행 중인 비상 수송 대책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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