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09:04

판례/ “컨테이너 8개를 더 실었을 뿐인데”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2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라.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다.라. B     3. 가.나.다. C     4. 다.라. D주식회사
검사 장민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E, 법무법인(유한) F, 법무법인 K, 변호사 M, 법무법인(유한) N
판결선고 2021년 8월12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해 3년간, 피고인 C에 대해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D주식회사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D주식회사는 제주시에 선적을 두고 있는 화물선 P(길이 98.61m, 너비 16m, 깊이 8.40m, 3,582톤)의 소유자로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D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P를 운항하는 선장이며, 피고인 C는 D주식회사 성산대리점의 소장으로 선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P는 화물창(Cargo hold)에 8ft 컨테이너 310개를 초과해 적재하면 선박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시설인 접이식 화물창 덮개(Folding type hatch cover)를 닫을 수 없고 화물창의 덮개를 닫지 않은 채 항해를 할 경우 높은 파도를 타고 해수가 화물창에 유입돼 선박이 침수될 위험이 있으며 결국엔 복원력을 상실한 선박이 매몰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P의 화물창에 310개를 초과하지 않는 컨테이너를 적재해 위 선박이 화물창 덮개를 닫은 채 운항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년 1월29일 남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돼 있고, 같은날 02:00경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항에서 출항해 전남 고흥시 녹동항까지 운항이 예정돼 있는 P에 이미 8ft 컨테이너 310개가 적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는 계약된 화물의 운송이 지연되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피고인 C에게 밀감 등이 실린 컨테이너 7개를 P에 추가 적재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선장인 피고인 A에게 컨테이너 7개를 추가로 적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A는 P에 추가로 컨테이너를 적재할 경우 화물창의 해치를 닫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으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밀감 등이 실린 컨테이너 7개를 직접 가지고 와 P에 적재할 것을 재차 지시하자, 더 이상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컨테이너 8개(컨테이너를 7개만 추가 적재할 경우 선박 화물창의 균형이 맞지 않아 야채가 실린 컨테이너 1개를 더 적재함)를 P 2번 화물창에 4단으로 적재하고 2번 화물창의 해치커버를 닫지 않은 채 P를 운항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들은 2021년 1월29일 01:51경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P의 화물창에 318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2번 화물창 덮개를 닫지 덮지 않은 채 위 선박을 운항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44경 전남 완도군 여서도 남동방 약 5해리 해상에서 풍랑경보에 의한 거센 바람 등의 영향으로 위 2번 화물창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게 했고, 복원성을 상실한 위 선박이 좌·우현으로 기울기를 반복하다 같은 날 08:25경 전남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4.2해리 해상에서 좌현으로 넘어져 바다에 가라앉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 등 8명의 선원이 현존하고 있는 선박을 매몰되게 했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년 1월29일 08:25경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P를 매몰되게 함으로써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피해자 R(남, 62세)이 위 해상에서 실종되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년 1월29일 08:25경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P를 매몰되게 함으로써 P에 보관 중이던 벙커A, 경유, 윤활유 약 93.8㎘를 그곳 해상에 유출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해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다.

2. 피고인 B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년 1월29일 01:51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성산항에서,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박시설인 접이식 화물창 덮개(Folding type hatch cover)를 닫지 않은 상태로 P를 출항하게 해 같은 날 08:25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도 남동방 약 4.2해리 해상에서 위 선박이 매몰되는 해양사고에 이르게 했다.

3. 피고인 D주식회사
가.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 사용자인 A,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했다.
나.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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