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20:22

해양업계, 독도 영유권 수호해 해양강국 실현 한목소리

해수부·해양연맹, 독도영유권 수호 정책토론회 열어


과거 문서와 조약에서 독도를 엄밀히 한국의 고유 영토로 인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7일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도영유권 수호 정책 토론회’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가 과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한다는 미국 측 의견에 동의했지만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대표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할 수 있다고 발언했을 뿐 합의한 기록은 없다는 지적이다.
 
1952년 4월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면서 일본은 독립했다. 이후 마이니치신문이 일본영역도를 공표했는데 독도는 한국 영토로 기재가 됐다. 즉, 1952년 4월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의 인식도 ‘독도는 한국 땅’이었다는 게 호사카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과거 1946년 SCAPIN(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스카핀) 문서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분석한다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증명한다”며 “스카핀 문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해나가고 일본 측 논리를 완전히 극복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서희 박사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3가지 방안으로 ▲독도에 대한 국가 권력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행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확보 ▲1910~1945년 한반도가 일본 강점하에 있었기에 독도에 대한 국가권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 ▲식민화 불법성 연구 확장 등을 제시했다.
 
해양수산부가 개최하고 해양연맹이 주관한 이날 행사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유삼남 전 해수부 장관, 이부경 이순신포럼 이사장, 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 김석구 전 항만물류협회 부회장, 박범진 해군OCS장교중앙회 사무총장, 오세경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사무총장, 최종식 해군동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윤희 해양연맹 총재는 개회사에서 “일부 일본인들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독도 영유권과 관련된 제반 역사적, 문헌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도 넘보지 못할 튼튼한 해양 안보태세로 해양강국이 되어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해야 한다. 해양연맹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유삼남 전 해수부 장관은 “독도 문제는 단순히 애국심만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일본의 허황된 주장과 행동에 냉철한 이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독도 영유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범국가적으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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