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의 자율적인 수출입화물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지난 10월6일광양세관 대강당에서 ‘법규수행능력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되며, 관세청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개 분야 100점으로 구성되며,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제재 하향조정, 검사비율 축소 등 다양한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절차와 평가항목, 자유무역지역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양세관은 “이와 별도로, 관내 수출입업체들이 보세화물 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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