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09:14

기고/ 해운물류산업과 ESG 경영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47)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지난 8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115년 만에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렸다. 특히, 지대가 낮은 강남지역은 차량과 주택의 침수 피해, 인명 피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필자는 그 날 여느 때와 같이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조언으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덕택에 소위 ‘물폭탄’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최근 잦아진 집중호우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들고 있다. 이상기후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폭우와 홍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반대로 폭염이 이어지는 등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관찰됐다. 심지어 최근 국토의 80% 이상이 사막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건물이 파손되고 도로가 마비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이 제시된다. 특히, 해상 운송은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을 담당하여 해운업계에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무려 “3%”에 가까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가속화하면서 해운물류업계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 경영(환경 위험적 요소(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을 투자 방향에 고려하던 금융기관들은 해상운송업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2019년 6월 글로벌 해운업계 총 대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던 씨티은행을 포함한 11개 국제은행이 모여 포세이돈 원칙(Poseidon Principles)을 선언했다. 이는 금융업계가 해상운송부문의 탈탄소화에 앞장서기 위해 선박금융 포트폴리오를 2018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운업계에 투자 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작년 5월에는 스탠다드차터드(Standard Chartered)까지 합류하면서 총 27개 은행이 포세이돈 원칙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해운업계 대출액의 50%에 해당하는 850억달러의 투자자산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포세이돈 원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 해운회사들은 앞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2020년 10월에는 국제해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대형화주사들이 ‘Sea Cargo Charter’ 참여를 선언했다. Sea Cargo Charter는 해상운송의 탈탄소화를 가속하기 위한 것으로, 화주사가 선사와 용선계약을 결정할 때 선사가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용선계약에 적용하기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다. 

위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기업은 카길, 셸, 토털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농업, 광업 및 무역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대량 화물을 운송하는 이러한 화주사들의 연합활동은 결과적으로 해운물류기업의 ESG경영을 불가피하게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우리나라 해운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ESG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다.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적으로 작년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에서, 사업자들에게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러한 경영 트렌드에 발맞추어, 필자가 주관하고 있는 청년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은 “해운물류에서의 ESG경영 주요이슈”라는 주제로 9월21일(수요일) 저녁 7시에 한국해운협회 10층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7)에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ESG자문그룹 부문장인 이상봉 파트너변호사가 연사로 참석한다. 세미나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필자(02-3016-5393, wrsung@draju.com) 또는 모임의 부대표인 박성균 대리(KDB인프라자산운용, sgpark@kinfra.co.kr)에게 요청하면 된다(최대 50명까지 참석 가능).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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