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3 13:56

유·도선 20년 선령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

정점식 의원, 유도선사업법 개정안 발의…섬주민 피해 등 우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12일 이미 면허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유·도선업체의 선령(船齡) 개선 적용 시점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종료 시점인 내년 2월3일 안전사고가 없었거나 안전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선박에 한해 선령 기준 적용 시점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지난 2015년 2월 동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선령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법은 유·도선 사업에 적용되는 선박의 나이 기준을 20년으로 정하고 선령 제한 없이 사업을 해 온 기존 유·도선 사업자들엔 시행령에 규정한 기간까지 적합한 선박 조건을 갖춰야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유·도선 사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6년 2월4일로 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는 시행 후 7년(2023년 2월3일) 안에 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수의 유·도선업체들이 수익성 악화 등으로 선박 건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선령 기준 적용 유예기간인 2023년 2월3일까지 대체 선박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섬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 병원 치료 등 일상생활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교통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점식 의원은 “코로나로 유·도선업체는 관광객 감소 등 직접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라며 “동 개정안을 통해 안전이 보장된 선박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유·도선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대체 선박 부재에 따른 섬 지역 주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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