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4 09:05

판례/ 컨테이너사용료는 누가 부담하나?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25120 사용료
원고 A해운주식회사
피고 1. D주식회사 
       2. J종합물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변론종결 2022년 5월2일
판결선고 2022년 5월30일
 
주 문
1. 피고 D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1) 58,123,835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월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1년 11월27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일 당 228,5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J종합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D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J종합물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공히 주문 제1항 기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함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피고 J종합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결론: 기각
나. 근거: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청구금액은, 원고도 자인하듯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컨테이너 등 장비를 제공해 운송을 마친 이후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다[소장 참조]. 따라서 위 사용료 등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① 피고 J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이 부분에 한해 ‘피고 회사’라 칭한다)가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화물의 선적요청서(갑 1호증)에는 피고 D주식회사(이하 ‘D’라 칭한다)가 송하인(Shipper)으로 기재돼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원고가 운송인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갑 4호증)에도 송하인이 D로 기재돼 있는 점, ③ 비록 피고 회사가 복합운송 주선업 등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피고 명의로 어떠한 선하증권도 발행된 것이 없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선적요청서 등에 D를 당사자인 송하인으로 표기해 기재했으므로 이는 대리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D와 사이에 체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 회사가 화물 운임을 선불로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이는 피고 회사가 D의 대리인 내지 운송주선인으로서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한 셈이기 때문이다.
○ 원고는 원본 없이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그것이 피고 회사에 직접 교부됐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그 외, 이면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하증권과 관련해 사용료 등에 책임을 부담할 근거 없다.
 
판사 서영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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