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25120 사용료
원고 A해운주식회사
피고 1. D주식회사
2. J종합물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광후
변론종결 2022년 5월2일
판결선고 2022년 5월30일
주 문
1. 피고 D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1) 58,123,835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월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1년 11월27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일 당 228,5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J종합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D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J종합물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공히 주문 제1항 기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함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피고 J종합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결론: 기각
나. 근거: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청구금액은, 원고도 자인하듯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컨테이너 등 장비를 제공해 운송을 마친 이후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다[소장 참조]. 따라서 위 사용료 등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① 피고 J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이 부분에 한해 ‘피고 회사’라 칭한다)가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화물의 선적요청서(갑 1호증)에는 피고 D주식회사(이하 ‘D’라 칭한다)가 송하인(Shipper)으로 기재돼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원고가 운송인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갑 4호증)에도 송하인이 D로 기재돼 있는 점, ③ 비록 피고 회사가 복합운송 주선업 등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피고 명의로 어떠한 선하증권도 발행된 것이 없는 점, ④ 피고 회사는 선적요청서 등에 D를 당사자인 송하인으로 표기해 기재했으므로 이는 대리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D와 사이에 체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 회사가 화물 운임을 선불로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이는 피고 회사가 D의 대리인 내지 운송주선인으로서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한 셈이기 때문이다.
○ 원고는 원본 없이 서렌더 선하증권을 발행했고, 그것이 피고 회사에 직접 교부됐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그 외, 이면약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하증권과 관련해 사용료 등에 책임을 부담할 근거 없다.
판사 서영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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