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수출길이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AEO 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됐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 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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