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7 17:48

TOC 부두 운영성과평가 운영효율화에 필수적

부두운영회사(TOC) 부두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해선 정확한 성과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다. KMI의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TOC제 출범당시 임차인 선정과정을 보면 운영성과를 명확히 평가하지 않고 기존 하역회사들을 임차인으로 선정해 부두운영을 위임했다는 것이다. 또 TOC부두 임대차계약 체결시 하역사들이 제출한 부두운영계획, 하역장비 현대화, 화물유치계획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TOC제도가 항만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TOC부두의 운영성과 평가는 운영효율성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TOC업체들의 부두운영계획과 사후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대비,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TOC업체들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TOC제를 운영한 결과, 여러 항만에서 TOC업체간 시장점유율, 수익성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선석활용, 하역작업의 효율성, 마케팅능력 등에서 업체간에 차이가 많았던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 부두의 물리적 조건, 취급화물의 특성, 처리화물의 제한 등의 제약조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TOC업체간의 경영능력 차이가 TOC부두 운영성과를 결정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TOC부두의 운영성과 측정지표로는 선석운영의 효율성, 하역생산성, 마케팅능력, 수익성 기계화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선석운영의 효율성은 선박접안시간, 선석점유율 등 하역생산성은 하역장비의 시간당 처리물량, 트럭의 평균 회전시간, 처리물량당 인력투입 등, 마케팅능력은 화물처리실적, 수익성은 하역부문의 매출액, 원가, 영업이익 등, 기계화율은 하역장비 도입실적 및 계획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평가요소를 대상으로 TOC업체들의 부두운영계획 및 결과를 비교, 평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임차인은 TOC업체들의 경영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또는 현재 임대조건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페널티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종의 컷오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컷오프에 미달하는 업체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임대재계약시 배제, TOC업체들이 부두운영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에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게는 임대재계약시 우선권 부여, 임대기간 연장 등 이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부두임대조건을 모든 TOC업체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평가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럽 주요항만의 경우 TOC부두의 운영성과를 평가, 평가결과가 저조한 업체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임대재계약시 배제해 항만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이것은 항만운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TOC제의 취지에 따라 TOC업체에 대해 부두운영에 대한 중요한 권한을 위임한 만큼 운영결과에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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