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항로 물동량이 3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운임도 시나브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간 우리나라와 동남아 8개국을 오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34만5700TEU를 기록, 1년 전 36만5100TEU에 견줘 5.3% 감소했다. 지난 2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전달의 33만9200TEU에 비해 2% 성장한 게 위안거리다.
수출과 수입 모두 전년 대비 약세를 보였다. 수출화물은 7% 감소한 17만1800TEU, 수입화물은 3% 감소한 17만3800TEU로 각각 집계됐다. 수출화물은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 행진을 이어갔다. 전달에 비해선 수출화물은 2% 감소한 반면 수입화물은 6% 성장했다.
국가별 실적은 3월과 비슷하다. 상위권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플러스 성장한 반면 하위권인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는 큰 폭의 역신장을 신고했다. 다만 3월에 뒷걸음질 쳤던 대만은 4월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물동량 1위 국가인 베트남은 전년 동월 대비 1% 성장한 11만8500TEU, 3위 인도네시아는 2% 성장한 4만4600TEU, 4위 말레시이아는 3% 성장한 3만2900TEU, 5위 대만은 2% 성장한 3만8000TEU를 각각 거뒀다.
반면 2위 태국은 8% 감소한 4만5100TEU에 그친 것을 비롯해 6위 홍콩은 30% 감소한 2만3600TEU, 7위 필리핀은 26% 감소한 1만6600TEU, 8위 싱가포르는 21% 감소한 1만6200TEU를 기록, -20%를 웃도는 후진 행보를 보였다.
한국-동남아 간 1~4월 누적 실적은 133만TEU로, 1년 전의 138만2600TEU에서 3.8% 감소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66만5000TEU로 동률을 이뤘지만 증가율은 수출은 -6% 수입은 -1%로, 수출의 부진이 더 두드러졌다.
운임은 중국-동남아시장에선 약세, 한국-동남아시장에선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5월 3주 평균 상하이발 동남아항로운임지수(SEAFI)는 4854.3을 기록, 전달 평균 5042.6에 비해 4% 하락했다. 월 평균 운임지수는 지난 1월 7817.4로, 최고치를 낸 뒤 약세로 전환해 이달 들어선 5000포인트(p) 선도 무너졌다.
다만 코로나발 운임 폭등이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해 8~9월의 500~600p대에 비하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항로별 5월 평균 운임도 모두 하락했다. 싱가포르행 운임이 10% 내린 964달러, 베트남 호찌민행 운임이 1% 내린 771달러, 태국 램차방행 운임이 2% 내린 798달러, 말레이시아 포트클랑행 운임이 6% 내린 975달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행 운임이 10% 내린 1073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필리핀 마닐라행 운임은 전달과 비슷한 527달러였다. 필리핀항로 운임은 지난 3월 이후 하락세가 크게 둔화되며 안정적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주간 운임은 이달 15일 현재 싱가포르 1000달러, 베트남 766달러, 태국 803달러, 필리핀 528달러, 말레이시아 977달러, 인도네시아 1086달러로 집계됐다.
싱가포르 운임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이어지던 네 자릿수가 4월29일 무너졌다가 4주 만에 다시 회복했다. 말레이시아항로 운임은 4월 말 세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한국발 운임은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운임 수준을 끌어올린 선사도 눈에 띈다. 해양수산부에 신고된 부산발 국적선사 공표운임은 5월 현재 베트남 호찌민항로 550~940달러, 하이퐁항로 400~900달러, 태국 방콕항로 700~940달러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장금상선은 호찌민과 방콕항로 운임을 900달러에서 940달러로 인상했다.
외국선사 운임도 국적선사와 비슷한 호찌민 580~900달러, 하이퐁 500~650달러, 방콕 750~900달러 수준이다. 에버그린이 방콕 운임을 950달러에서 900달러로 인하했다. 저유황유할증료(LSS)는 2분기 동안 130달러가 적용되고 있다.
한편 국적선사들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남아항로에서 운임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660억원의 과징금을 받거나 형사 고발된 국적선사 12곳은 지난 18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사들은 공정위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해에 과징금을 매기거나 최저운임을 시행하지 않은 기간에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4년 1월께 한일항로에서 최저운임을 부과한 행위를 공정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도 이의신청을 결심한 배경이 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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