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06 08:46

[ 國際팩토링 手數料 과세기준 명료화 ]

관세청은 국제팩토링 수수료에 대한 과세기준을 명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
세청에 따르면 최근 무역거래시 자주 활용되는 국제 팩토링(Factoring)방식
은 외상(연지급) 수입거래 방식의 하나로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거래
에 팩터회사가 개입해 수출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대금의 결제를 중개하
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형태이며 외국환관리규정상 연지급수입 대
상품목이외의 품목이라도 이러한 팩토링 방식을 이용하면 소액(5만달러이하
)의 경우 연지급수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6월 29일 국제 팩토링 수수료에 대한 과세지침을 시
달하였으나 무역업계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과세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수출팩터와 수입팩터가 개입하는 전형적인 Two-Factor방식에서 지급되
는 수수료는 수출대금의 지급보증 등 수출자에 대한 서비스의 대가라는 성
격이 강하며 이를 수입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경우 종전과 같이 과세토록 했
다.
한편 수출팩터가 없이 수입팩터가 수출입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직접 수입팩
토링 방식은 수출자에 대해 대금지급보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며 거래의 성립이유는 품목제한없이 연지급수입이 가능하다는
주로 수입자측의 요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같이 직접수입팩토링에 있어서 ▲ 실질적 거래내용상 팩토링 거래가 주로
수입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 팩토링수수료 또한 수입자 자신을 위
해 지급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동수수료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관세청에선 무역거래시 자주 이용되는 국제팩토일 방식에 의한 수입거래시
지급하는 팩토링 수수료에 대한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팩토링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미 지난해 6월 국제팩토
링 방식에 의한 무역거래시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해 과세지침을 전국세관에
시달한 바 있으나 이러한 과세방침에 대해 무역업체들과 무역협회등 유관
기관으로 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와 이같은 업계은 요망을 감안하여 국제팩
토링 거래의 내용과 팩토링수수료의 성격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보다 구
체적인 과세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무역거래를 수출팩터와 수입팩터가 중개하는
전형적인 투 팩터 방식화에선 수출업자에게 제공되는 수출대금의 지급보증
, 전도금융의 이용등의 서비스를 대가로 그 팩토링수수료를 수출자가 부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입자가 대신 지급하였을 때 수입자가 수입거래
와 관련하여 수출업자를 위해 제3자(팩터회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당
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같은 전형적인 투 팩터 방식과는 달리 수출팩터가 없이
수출자와 수입자 및 수입팩터 3자가 관련된 거래방식인 직접 수입팩토링 거
래방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방식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장기
거래 및 본, 지사관계 등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수출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수출자에게 제공되는 대금지급보증, 전도금
융의 이용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린라에 있어서
특수한 제도적 조건하에 외환관리 규정상의 품목제한없이 연지급수입이 가
능하다는 팩토링거래의 일반적인 장점 때문이며 이는 주로 수입자측의 요구
에 의한 것인바. 이같이 주로 수입자의 요구에 의해 실현되는 이익의 대가
로서 그 팩토링수수료를 수입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경우 동 수수료가 수입
자가 수출자를 위해 제 3자에게 지급하즌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수입물품
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수입팩터와 수입자 및 수출자간의 약정서, 수입팩터에 의
한 거래내용 확인서등을 통해 실절적이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수입자, 수출
자, 수입팩터와 수출팩터가 관련된 투 팩터 방식의 수입거래인 경우에는 수
출자와 수출대금 지급보증등 수출자의 필요가 우선하고 팩토링의 혜택이 주
로 수출자에 귀속되므로 팩토링수수료도 수출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자가 팩토링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원래 수출자가 지불해야 할 팩
토링수수료중 수입자가 대신하여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관세
법 제9조의 3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토록 했다.
직접 수입팩토링 방식에 있어선 수입자의 필요에 따라 팩토링 수입거래가
이루어지고 팩토링수수료 또한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수입
팩토링 수수료중에서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수출자를 위해 제 3자
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도록 전국세관
에 시달하는 한편 무역협회와 국내의 각 팩터회사에게도 안내공문을 발송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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