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2023년 4월까지 여수청 관할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점검기관으로 45개 업체(항만 8개, 교량·터널 37개)를 등록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지하 10m 이상 굴착하거나, 타워크레인이 사용되거나, 제 1·2종 시설물을 축조하는 등의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직접 안전점검기관을 선정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여수해수청이 지정해준 업체와 계약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여수해수청은 현장 내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등록된 업체(항만 8개, 교량·터널 37개, 수리 27개, 건축 31개)에 한해 신청을 받아 점검업체를 지정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 조동영 항만건설과장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내실있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