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사항 점검과 이행을 도울 법률자문사로 선정되며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대륙아주는 인천항만공사(IPA)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체계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I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공사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월 이 사업의 경쟁 입찰 공모를 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등 여러 유수의 로펌이 참여한 이번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륙아주는 IPA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관계 법령 대응 체계 개선 ▲컨설팅 관련 실행 조치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지원 등의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 등을 지내며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 중대재해 자문그룹 부문장인 김영규 파트너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높아진 처벌 수위보다 책임자의 범위, 면책이 되는 사례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더 큰 골칫거리이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령과 감독관청의 지시사항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기업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사항을 파악하고 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A 법률고문을 역임하고 현재 해양수산부 및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항만 관련 분쟁 전문가인 성우린 파트너 변호사는 “항만 관련 중대재해 예방부터 사고 발생 시 대응까지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의 노하우와 항만 인프라와 관련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약 20개의 대기업 및 공사 등의 자문을 맡고 있던 대륙아주는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십여 개의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문을 추가로 맡고 있다. 또한 다수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진흥원과 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지원 및 제반 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은 김영규 부문장과 최근 영입한 전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인 송규종 변호사를 필두로 약 50여명의 형사검찰⋅송무, 노무, 건설, 공정거래, 입법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전문가를 영입 중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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