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1 18:07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가 해운조합의 건의대로 확대됐다. 해운조합은 지난 2월 14일 중소기업청을 방문해 중소기업청의 근거자료인 한국은행 경영분석자료에는 해운업의 부채비용이 외항과 내항이 혼재돼 있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으므로 내항해운업계의 부채비율(980%)이 반영돼 있지 않으며 작년기준(1010%)을 일시에 대폭(240%) 낮추는 것은 적절치 못함을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 확대와 아울러 현행 선박건조자금은 조선소에 한해 지원되고 있어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므로 해운업계에선 조선소와 연계해 직접 지원받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종전 경영안정자금으로만 사용되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운용범위를 해운조합의 지원범위 확대건의를 대폭 수용해 동 자금의 지원대상에 해상운송업체의 선박구입자금도 포함시키는 등 확대된 정책 자금 운용범위를 3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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