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도선사회 소속 도선사 36명 중 8명을 올해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도선법을 개정해 전시 사변 등 비상사태에도 항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지정해 비상시에도 도선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해수청은 제도 도입에 맞춰 2019년 5명, 이듬해부터 3년 연속 8명의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국 최초로 인천항 국가필수도선사가 방호장비를 갖추고 외국적 선박을 도선했고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 의심 선박의 인천항 입출항 시 국가필수도선사가 우선 배치돼 도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심상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은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인천항 입출항 선박에 대한 도선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필수도선사 제도를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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