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05 09:07

[ 韓國港灣運送協會 ]

“항만운송법 부두지정회사制 도입후 개정돼야”
올 예산 전년比 18.4% 증가한 21億4仟만원

총회를 개최하고 李應相 세방기업 사장을 협회부회장, 李承垠 고려종합운수
사장을 부산항만운송협회 회장 및 부회장, 李在熹 동부고속 사장을 협회부
회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그리고 현 柳民熙 전무이사는 퇴임하고 당분간 공
석으로 유지키로 했다.
이사 29명중 27명, 감사 2명, 대의원 35명중 34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 협회측은 올 예산으로 전년대비 18.4%가 증가한 21억4천60만
8천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의결된 올 예산중 전년대비 항목별 증감현황은 인건비가 전
년대비 9.9%가 상승된 9억7천7백1만2천원, 관리비가 26.5%가 증가한 5억6천
8백2만원, 재산조성비가 전년비 26.5%가 감소한 3천2백65만원, 사업비가 전
년비 36.2%가 증가한 4억3천3백28만원등으로 각각 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협회측의 효도휴가비 신설을 비롯한 인건비에 대한 예
산증액에 대해 회원사들의 이의가 제기돼 집행에 따른 제문제는 회장단에
일단 위임키로 했다.
협회측은 이어 올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에서 회원사들의 요구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업계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
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측은 올 주요 사업추진계획으로 이밖에도 항만운영체제 개편을 위해 부
두지정하역회사제 실시전까지 현행 하역업체에게 불리한 법개정은 일단 유
보토록 해항청에 건의하고 기존 하역업체에 의한 부두지정하역회사제가 조
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항만개발에 따른 민자유치와
관련해서는 민자유치시 하역업체 우선권 부여, 하역업체가 민자유치 사업
참여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하역업체에 의한 부두지정하역회사제 도입
을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항만시설사용규칙중 업체
에게 불합리한 부분은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항만하역사업
자의 대리납부제도는 부산/인천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 항만하역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선 각지방협회별 윤리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며 각지역별 현실에 맞는 윤리위원회 세부운영세칙을 작성
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산업용토지(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위해서 제조업체의 공장용지의 경
우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추진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제조업체의 생산시설과 같은 범주로 간주 분리과
세 대상으로 적용을 추진해 5~6%의 적용대상을 분리과세 표준으로 변경 0.1
~0.3%수준으로 대폭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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