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은 광양항 최초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장을 29일 개장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으로 노동자의 재해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방은 항만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날씨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과 시설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교육장을 개장했다.
안전교육장 개장식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만항운노동조합, 여수광양항만물류협회, 대한산업협회 전남지회 등의 기관에서 참석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세방 안전교육장이 광양항의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양항 안전교육장은 화물별, 작업별, 근로자별 맞춤형 안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광양항의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세방 관계자는 “추가 계획으로 연내 안전교육장과 연계한 안전체험장을 추가로 신설, ▲하역도구 및 안전보호구 역할 체험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응급처치 실습체험 ▲사고를 재현한 가상현실(VR) 등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전사적인 차원에서 추가 안전교육장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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