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해운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이대성 대표이사 사장의 후임 인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KSS해운은 25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따라 다음 사장 후보가 될 수 없는 현재의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다.
이 회사 정관은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전임사장과 사외이사, 외부인사 등 5~9명으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현 사장이 규정된 근무 연한을 마칠 경우 전임사장의 지위에서 추천위에 포함된다.
KSS해운은 최근 몇 년간 잇따른 정관 개정을 통해 사장 임기를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는 임기 총량제를 도입하는 한편 임기 연한을 통산 9년에서 통산 6년으로 강화했다. 통산 6년 규정은 이대성 사장이 퇴임하는 내년 3월 주주총회날부터 적용된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내년 3월 총 9년의 임기를 마치는 이대성 사장이 사장 추천위 위원장 자격으로 후임 사장 인선을 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KSS해운은 또 이날 주총에서 이승우 전무와 박욱재 전무를 각각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박강태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 밖에 이사 수를 9명으로 한 명 늘리고 이사보수총액을 30억원에서 35억원으로 5억원 증액했다. 지난해 지급된 이사보수총액은 한도의 57%인 17억원이었다.
이날 승인된 지난해 영업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액 3240억원, 영업이익 581억원, 순이익 562억원이었다. 2020년의 2262억원 507억원 131억원에 견줘 매출액은 43%, 영업이익은 15% 늘었고 순이익은 4.3배 급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