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납품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아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정보통신(케이티넷)은 3월17일부터 선용품 공급기업들을 대상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0월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에 필요한 생필품, 부속품 등을 일컫는다. 외항선에 공급되는 선용품은 수출과 유사하지만, 지금까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용품업계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서 소외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선용품업계는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 등 항만당국에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수출실적확인서 발급 시스템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선용품기업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직수출 실적을, 선용품 공급기업은 케이티넷을 통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간접수출 실적을 각각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선용품 공급기업은 수출실적확인서를 활용해 무역금융, 무역보험,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혜택, 무역의 날 포상 수출실적인정 등 다양한 수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선용품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2천여 개의 중소 선용품기업들이 직·간접적인 수출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숨통을 틔울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티넷 차영환 대표는 “선용품 공급실적의 수출실적 인정은 선용품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케이티넷은 선용품기업이 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실적 인정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케이티넷은 17일 한국무역협회와 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테크노파크, 엠투코리아와 공동으로 ‘선용품 업계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용품 관련 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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