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 시설물 ERP 제도 시행을 위한 긴급 보수업체 4개사를 선정하고 울산항 마린센터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순번제로 2023년 말까지 울산항의 시설물 파손 발생 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지정업체의 품질 관리를 위해 매년 시공실태와 이용고객 만족도를 평가해 기준점수 미달 시, 차년도 지정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다.
UPA 정우용 항만건설실장은 “항만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EPR제도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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