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0 16:33
수입규제 사전예방에 최우선…조기경보시스템 가동 -통계참조
산업자원부는 우리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수출의 지속적 증진을 위해선 수입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 "2001년도 수입규제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1년도 수입규제 전망에 따르면 금년에도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중남미·인도 등 개도국의 보호주의 경향등으로 선진국·개도국 모두에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정부의 수입규제 대응강화 방안으로는 첫째, 수입규제의 사전예방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제소 전 단계에서의 문제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산자부 중심으로 분기별 수출동향을 점검, 상대국에 대한 수출물량 집중현상(전년동기대비 50%이상 증가) 발생시 업종 단체 및 업체에 통보해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수입규제 움직임이 있는 품목에 대해선 민관합동사절단을 파견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업계 차원에서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키로 했다.
둘째, 이미 제소된 품목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철저한 대응으로 유리한 판정 또는 규제조치 철회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제소내용 또는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내용 및 절차 발견시 상대국 의회, 정부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산자부 주관 산업·투자 협력위원회,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양자협력체널 및 OECD 철강위원회, 조선작업반 등 다자채널, 철강·조선·자동차 등 정부간 실무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상대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셋째,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시장포기사례를 방지키로 했다. 작년 12월 코티스에 개설된 수입규제정보 전용사이트를 통해 수입규제관련 종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무역위원회의 중소기업 지원전담반을 통해 답변서 작성등의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로는 이러한 수입규제의 사전적 및 사후적 대응, 중소기업 지원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민관합동의 수입규제대책반 전체회의 및 품목별 회의에 추가해 수입규제 아카데미를 반기별로 개최해 업종별 단체 및 기업의 통상담당자들에게 수입규제 정보획득 및 대응능력을 배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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